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지역의 고유·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명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1부터 별표7”에서 정한 해당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장지초등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해 변경된 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 등의 존속기한) 별표1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과 별표7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흥일초등학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서울명수학교의 폐지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이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공항고등학교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 별표3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화양초등학교, 서울은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23. 2. 28.까지로 하며, 명칭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의 존속기한은 2024. 2. 29.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