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 1.11.] [서울특별시조례 제9105호, 2024.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감이 설치하는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7과 같다. <개정 2018.1.4.>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지역의 고유·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명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은 교명제정 또는 변경 대상학교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리업무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44호,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1부터 별표7”에서 정한 해당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06호,201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3호,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7호,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장지초등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해 변경된 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91호,201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 등의 존속기한) 별표1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과 별표7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743호,2014.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흥일초등학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775호,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5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서울명수학교의 폐지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3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0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0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59호,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1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이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8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7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5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0호,201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2호,2018.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2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공항고등학교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3호,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8호,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7호,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486호, 202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9호, 2021.3.25.>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4호, 202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6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 별표3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597호,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화양초등학교, 서울은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23. 2. 28.까지로 하며, 명칭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30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05호,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의 존속기한은 2024. 2. 29.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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